카지노 10 5

"살 빼려다 알레르기 생기겠네"...'미빼' 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판매중단·회수 명령

2024-09-05     정은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미빼'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미빼'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위반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기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6월 2일과 2026년 8월 5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360g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736990188로 확인된다.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메밀,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을 마련하고,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메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라”며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