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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이 키 성장 영양제·탈모 치료?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212건 적발

2024-09-25     정은영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를 일삼은 온라인 업체의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5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일반식품이지만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시키거나,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통해 '독소 제거',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 등에 대해 표현한 광고, ‘자양강장제’,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 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해달라"을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