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마다 발행하며, 해당월 첫 번째 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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