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돼 전통시장 내에 있는 무용학원, 한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소셜타임스 DB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돼 전통시장 내에 있는 무용학원, 한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소셜타임스 DB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늘린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무용학원, 한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해 판매한다.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가능하며 할인 판매 규모는 총 25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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