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골육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골육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골육수'와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환'이 판매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인 농업법인 ‘디딤찬'이 제조한 '사골육수'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상 제품 소비 기한은 2025년 8월 20일이며 포장단위는 65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환'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환'. 사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환'. 사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그린컬처'가 제조한 '강황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3월 24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500g이며 바코드 번호는 S0024344178808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서울시 동대문구청의 회수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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