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미표시가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디된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미표시가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디된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유함유가공품인 산양유 단백질 수입 원료와 가공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과 이를 원료로 원네스팜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원료인 '산양유 단백 분말‘이 20kg·25kg으로 제조 일자가 2023년 3월 16일, 2023년 4월 3일, 2023년 4월 17일, 2023년 5월 8일인 제품이다.

가공품인 ‘산양유단백질 100%’은 포장단위가 350g·500g이며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2일∼2026년 4월 24일과 2025년 3월 2일∼2026년 2월 14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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