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캡처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캡처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출 상품 비교공시 서비스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3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12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로 판매 중인 대출 상품을 평균 이자율, 상환 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항목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가입 대상과 업종, 대출 목적 등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대출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들이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대출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판매 중인 대출 상품 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 상품을 포함해 선택지를 넓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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