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된 '청은 신혼집 맛소미'.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된 '청은 신혼집 맛소미'.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미유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은에프엔비가 제조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1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500㎖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031000247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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