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경쟁을 막은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는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는가 하면 판촉행사도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그래도 따르지 않는 업체는 제품 공급과 거래를 아예 끊겠다는 등의 불이익을 시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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