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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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전통주를 생산 판매하는 농업회사 법인 국순당 고창명주와 배상면주가, 신라전통주, 이동백운주조 등이 제조일자를 변조하거나 위생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3610곳을 점검한 결과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과실주 제조업체 등 6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주류 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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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을 변조(1곳)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한 주류제조업체 총 9곳도 포함된다.

특히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 (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했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9곳) ▲위생교육 미실시(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2곳) ▲기타(3곳)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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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에서는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현재까지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또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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