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계치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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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 등을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갑질'을 벌인 60계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60계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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