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가 함유된 젤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현지에서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가 함유된 젤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최근 해외에서 대마나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에서 사온 젤리를 먹었다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젤리 외관상 대마가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이들이 모르고 먹었다고 봤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고, 이후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섭취한 제품을 보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들이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다. 또 지퍼백에도 젤리에 대마가 함유돼 있을 것이라는 안내 표기는 없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젤리와 유사한 형태의 대마 젤리가 나오면서 관계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문구나 그림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나온 것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서도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나라 중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대마 젤리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라는 문구가 적힌 젤리 사진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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