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식품유형과 탄소동위원소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pixabay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식품유형과 탄소동위원소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pixabay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벌꿀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최근에는 국산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토종꿀은 추석 선물 품목에도 빠지지 않는다.

꿀은 벌의 종류에 따라 토종꿀과 양봉꿀로 나뉜다. 유통되고 대부분 꿀은 양봉꿀이다. 천연벌꿀은 주밀원인 아카시아꽃, 밤꽃, 잡화 꽃(여러가지 꽃) 등 식물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밤꿀·잡화꿀·유채꿀 등의 종류가 있다.

반면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을 말한다 .

천연벌꿀은 꽃의 종류에 따라 빛깔과 맛이 달라진다. 밤꿀은 쓴맛이 돌고 빛깔이 검으며 아카시아꿀은 희고 고유의 향미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의 70%를 차지하는 꿀이 아까시꿀이다. 특유의 향을 지녀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국산 아까시꿀이 위염, 위궤양, 위암의 발병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 균을 억제한다.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나무’는 ‘아까시나무’와 다른 품종으로 우리가 먹는 ‘아까시꿀’은 아까시나무에서 나온다. 아까시나무의 종명은 ‘유사아카시아’라는 뜻의 ‘슈도 아카시아(pseudoacacia)’로, 국내에는 19세기에 처음 도입됐다. 한국전쟁 이후 산림 녹화사업을 통해 대량으로 산에 심어지며 ‘유사(pseudo-)’라는 뜻이 생략되고 아카시아로 불리기 시작했다.

농진청은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꿀이 수입됨에 따라 베트남 아카시아꿀과 국산 아까시꿀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산 벌꿀의 단맛을 내는 당류는 충치와 당뇨, 비만을 일으키는 ‘자당(sucrose)’은 전혀 없고, 몸에 좋은 ‘과당(fructose)’과 ‘포도당(glucose)’이 들어있다. 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약 85%가 탄수화물이며 이 중 당류가 65~70%를 차지한다.  특히 뇌와 적혈구에서 유일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포도당이 벌꿀의 25~29%를 차지하며 과당이 38~45%이다.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은 몸에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꿀은 단맛을 내는 당류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다양한 성분을 지닌 벌꿀은 피로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내며 항헬리코박터, 면역력 향상, 피부보습, 항균 등의 효능을 보이며 천연 감미료로도 사용된다.

천연벌꿀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사양벌꿀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색과 맛이 비슷해 구별하기 어렵다. 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방법은 식품유형과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핵심이다. ‘벌꿀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주 표시면이나 정보 표시면의 원재료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우선 제품의 표시면을 확인하면 벌꿀인지 사양벌꿀인지 알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꿀의 표시면에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이나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22.5‰ 이하는 천연벌꿀이며 –22.5‰ 이상이면 사양벌꿀이다. 특기 –12~-11‰ 이상은 꿀이 거의 없는 설탕물이다.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사양벌꿀 제품은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꿀은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영유아에게 먹이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섭취하면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며 소화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의 장에서 살아남아 발아, 증식해 신경독소를 생성한다.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 소아과학회(AAP)는 물론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스웨덴 소비자원 등에서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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