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진=pixabay
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진=pixabay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5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지수가 8% 넘게 낮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거래를 중단했다. 코스닥 시장에도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5년 만이다. 2020년에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킷브레이커를 사이드카 발동으로 잘못 표현해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서킷브레이커는 사이드카와 유사한 비상조치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의 가격 변동이 더 심할 때 아예 선물시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이드카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다.

서킷브레이커는 증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처방이며,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서킷브레이커는 선․현물에 모두 적용되지만 사이드카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일단 발동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되나 사이드카는 매매 주문 중 프로그램 매매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이드카보다 범위가 넓다.

▲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주가의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다.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세분화돼 있으며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1단계 발동 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는 전장에 비해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 사이드카 (side car)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 정지 제도라고도 한다. 서킷 브레이커의 전단계로 증권시장의 경계경보인 셈이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안전장치다.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길을 안내하듯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사이드카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되며,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돼 매매 체결이 재개된다.

사이드카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되고 오후 2시 50분 이후(장 마감 40분 전)에는 발동할 수 없다.

1987년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의 폭락을 경험했던 '검은 월요일' 이후 선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현물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 당시 국내 증시에서는 사이드카가 코스피·코스닥시장을 통틀어 45번이나 발동되면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