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튜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잔튜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잡채 등에 사용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4년 3월 13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1kg이며 바코드번호는 8809726540003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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