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노사이드 함량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인 '고이담은 키즈쑥쑥홍삼스틱'.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진세노사이드 함량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인 '고이담은 키즈쑥쑥홍삼스틱'.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지랩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고이담은 키즈쑥쑥홍삼스틱' 제품이 진세노사이드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27일인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20040017038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5가지 기능이 있으며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이 3.0㎎으로 표시돼 있으나, 진세노사이드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고시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 (3~80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 (2.4~80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25~80mg)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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