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식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화장품)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17건 (46%)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과장 광고 4건(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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