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영아 수면용품의 절반 이상이 바닥 면이 경사져 질식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요람·베개·쿠션 30개 제품 을 조사한 결과, 56.7%에 해당하는 17개 제품이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목 근육과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다. 특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5년간(2018~2022년) 영아 총 275명이 사망하는 등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 수면용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등받이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미국의 영아 수면용품 안전기준인 10도를 초과한 11~58도로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다. 미국의 영아 수면용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10도 이하 제품은 13개에 불과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는 조사대상 30개 중 80%인 24개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 위험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6개에 불과했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