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10월초 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하였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34만원 (근로자 1(10만원이상) : 기업 2(20만원이상))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가 3.5%이지만 중기 우대저축 5.0%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저축상품은 ‘IBK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이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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